통신
RFHIC의 질화갈륨 (GaN) 기술을 통해 차세대
무선통신 인프라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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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감사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이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6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와 관련한 업무 분장은 내부회계관리자가 그 업무의 수행자와 업무 내용을 지정하여 수행토록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22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 규칙’에서 정한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