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1 개정시행]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 「회계규정」이라 함은 세부적인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회계팀에서 제정한 사내의 규정을 말한다.
-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회계적 사실의 인식, 기록 및 보관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일련의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내부회계 운영팀」이라 함은 내부회계 운영 상황 점검 및 내부회계평가 등 내부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팀을 말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
- 「감사인」이라 함은 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2장 내부회계의 관리 - 제4조(회계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의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이 규정의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 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감사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이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6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 회사의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및 시산표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회계 기준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구성되며, 동 회계장부는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으로 일괄 관리한다.
-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계장부의 위조, 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팀의 전산자료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제8조(업무 분장과 책임)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와 관련한 업무 분장은 내부회계관리자가 그 업무의 수행자와 업무 내용을 지정하여 수행토록 한다.
제9조(대표이사)
-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대표이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 대표이사는 제15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의 요청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교육 등
제10조(내부회계관리자)
-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제10조의2(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
- 상근이사일 것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제11조(감사)
- 감사는 제16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 감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이사 등’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의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 회사는 제16조에 따른 감사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22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 규칙’에서 정한다.
제4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제14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22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 규칙’에서 정한다.
제5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제15조(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보고의 기준 및 절차)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한다.
-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한다.
-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칙’에서 정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갖출 것
-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 대표이사가 제3호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리를 받은 경우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할 것
제16조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 감사는 제15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감사는 대면(對面)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22조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칙’에서 정한다.
-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제17조(평가보고서 비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제18조(평가결과 공시)
-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의 양식을 참조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 (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