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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HIC(주) 윤리강령 행동규범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원칙으로 삼는다.
전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강령에 의거 행동하여야 하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 윤리강령은 RFHIC(주)(이하 ‘회사’라 함)의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윤리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윤리강령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와 원칙으로 삼는다. 임직원은 매일 행하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윤리적 기업으로서 명성과 신뢰에 직결됨을 명심하고 항상 ’건전한 판단에 의한 올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교체 또는 부서 전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 타업 종사 및 사적 지분 참여 금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등에 종사하거나, 지분참여, 투자 등을 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사내 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거나, 이해관계자 등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사내 외의 정 보를 이용하여 타인과 결탁 또는 공모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회사 자산의 보호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회사 업무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 자산을 분실, 오용 및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
다. 또한, 회사의 비용은 반드시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건전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사 용 하여야 한다.
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각종 기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인카드와 각종 소모품 등을 개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허위 증빙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전용하거나 유용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 불법유출 금지
4항: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비밀 또는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사내 외에 유출하여서도 아니 된다. 회 사는 보안관련 사전교육 철저히 해야하며, 임직원 보안서약서는 반드시 회사에 제출한다.
5항: 불법 정보시스템의 사용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업무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 도박 및 음란물 시청 등을 하지 아니한다.
나. 인터넷이나 복제 CD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불법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만을 사용한다.
6항: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승격· 이동· 보직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 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격 • 이동 • 보직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에 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 금품의 수취
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 상급자에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2항: 향응접대 및 편의의 수취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나 편의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직원이 불가피하게 향웅접대나 펀의 등을 제공 받은 경우에는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 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1항: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이해관계자가 친족인 경우의 통지 나. 신문 • 방송을 통한 통지
다.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
2항: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1인당 100,000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나.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또는 회사 상조회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 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다. 회사, 대표이사, 본부(실)장, 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위반행위 내용을 신고받은 윤리위원회는 위반행위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윤리강령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윤리강령은 2009 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