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Decor

제 1 장 총칙

RFHIC(주) 윤리강령 행동규범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원칙으로 삼는다.

전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강령에 의거 행동하여야 하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1 조 (목 적)

이 윤리강령은 RFHIC(주)(이하 ‘회사’라 함)의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이 윤리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자를 말한 다.
  2.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 및 임직원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내 외의 개인이나 단체, 지역사회 및 국가 등을 말한다.
  3. “위반행위 신고자”라 함은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 사실의 인지 등과 관련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과 신고할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4. “금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5. “향응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동), 공연 및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6. “편의”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접대”이외의 지 원을 말한다.
  7. “금품 등”이라 함은 “금품”, “향응접대” 및 “편의” 등을 말한다.
  8. “이해 상충 행위”라 함은 임직 윈이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9. “위반행위”라 함은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윤리 강령, 기타 내규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윤리강령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경영이념과 비전의 공감)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와 원칙으로 삼는다. 임직원은 매일 행하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윤리적 기업으로서 명성과 신뢰에 직결됨을 명심하고 항상 ’건전한 판단에 의한 올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직무 기본 윤리)

  • 1항: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윤리강령 및 사규 등을 준수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2항: 임직원은 윤리강령의 내용을 항상 숙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아니한다.
  • 3항: 임직원은 제 ②항을 준수할 목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할수있다.
  • 4항: 임직원은 본인의 판단과 행동이 회사의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항상 숙지하고 자랑스러운 RFHIC 인이 되도록 긍지와 사 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제 2 장 이해 상충 시 행동 요령

제 6 조 (이해 상충 시 행동원칙)

  • 1항: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본 제8조에서 정하는 “이해 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항: 임직원은 개인 이익과 회사 이익이 상호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 이익을 우선하여 의사 결정하고 행동한다.
  • 3항: 임직원은 이해 상충행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윤리위원회(노사협의회)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7 조 (공정한 직무의 수행)

  • 1항: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2항: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배우자를 포함한 4촌 이 내의 친· 인척과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기피 여부 등에 관하여 본부장 또는 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상담 후 본부장 또는 부서장은 즉시 위원회에 보고 상정한다.
  •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직무

교체 또는 부서 전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 (이해 상충 행위 금지)

1항: 타업 종사 및 사적 지분 참여 금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등에 종사하거나, 지분참여, 투자 등을 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사내 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거나, 이해관계자 등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사내 외의 정 보를 이용하여 타인과 결탁 또는 공모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회사 자산의 보호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회사 업무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 자산을 분실, 오용 및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

다. 또한, 회사의 비용은 반드시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건전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사 용 하여야 한다.

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각종 기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인카드와 각종 소모품 등을 개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허위 증빙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전용하거나 유용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 불법유출 금지

4항: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비밀 또는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사내 외에 유출하여서도 아니 된다. 회 사는 보안관련 사전교육 철저히 해야하며, 임직원 보안서약서는 반드시 회사에 제출한다.

5항: 불법 정보시스템의 사용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업무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 도박 및 음란물 시청 등을 하지 아니한다.

나. 인터넷이나 복제 CD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불법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만을 사용한다.

6항: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승격· 이동· 보직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 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격 • 이동 • 보직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금품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 9 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1항: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항: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 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알선· 청탁 등의 금지)

  • 1항: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에 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항: 금품의 수취

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 상급자에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2항: 향응접대 및 편의의 수취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나 편의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직원이 불가피하게 향웅접대나 펀의 등을 제공 받은 경우에는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금전의 차용금지 둥)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 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1항: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이해관계자가 친족인 경우의 통지 나. 신문 • 방송을 통한 통지

다.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

2항: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1인당 100,000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나.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또는 회사 상조회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 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다. 회사, 대표이사, 본부(실)장, 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 4장 위반행위의 처리

제 14 조 (위반행위의 지시에 대한 처리)

  • 1항: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지시를 한 경 우 에는 그 사유를 윤리위원회(노사협의회)에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2항: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윤리 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정계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15 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1항: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행위가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항: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 내에 전담자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6 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1항: 임직원이 위반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에 의거 윤리위원 회에 신고한다.
  • 2항: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윤리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반행위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조 치)

위반행위 내용을 신고받은 윤리위원회는 위반행위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장 보 칙

제 18 조 (교 육)

  • 1항: 윤리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신입사원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2항: 교육은 인사부서 및 윤리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19 조

이 윤리강령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0 조 (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09 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